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라과이 대통령 (문단 편집) == 관련 헌법 조항 == ||'''[[파라과이 헌법]]''' ---- '''제226조''' 행정권은 공화국 대통령이 행사한다. '''제228조''' 공화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태어날때부터 파라과이 국적을 소지해야 한다. ②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시민권과 참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29조''' 공화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5년 동안 함께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에 응할 수 없다. ①부통령은 대통령직 승계시 남은 임기만을 소화한다. 또한 최대 6개월까지 대행을 맡을 수 있다. ②12개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은 공화국의 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230조''' 공화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직선제로 공동 선출하며 다수결에 의한 단일 투표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현행 정부 임기 만료일의 90일에서 120일 이전 사이에 실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31조''' 만약 정상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대로 취임을 하지 못하거나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기간은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이다. '''제232조''' 공화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헌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맹세나 약속을 함으로써 의회에 취임해야 한다. 만약 의회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제233조''' 대통령이나 권한 대행은 의회와 대법원에 사전 통보 없이 출국할 수 없다. 만약 부재일이 5일 이상일 시, 상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의회가 휴회일 경우, 상임위원회가 대신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화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동시에 파라과이에 부재할 수 없다. '''제234조''' 만약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통령,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순] 대통령 당선인이 정상적으로 취임을 할 수 없을 경우,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임기 첫 3년간 부통령이 부재일 경우, 새로운 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만약 같은 기간에 하루라도 부통령이 있었다면, 의회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제2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직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① 행정각부 장관, 차관 또는 차관보 및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공무원, 공공부문 국장 및 평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장, 이중국적 보유자 또는 다국적기업의 이사장 ② 법관과 검찰 ③ [[옴부즈맨]], 감사원장과 부감사원장, 검찰총장, 사법위원회 위원 및 고등선거법원의 위원 ④ 정부와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의 대표나 대리인 ⑤ 종교의 수장 ⑥ 주지사와 시장 ⑦ 현역이거나 전역한지 1년 미만의 군인과 경찰 ⑧ 방송국 소유주 ⑨ 선거 1년 전이나 선거 기간 중 대통령직을 수행한 적이 있는 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척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의 경우, 직무 대리인이 영구결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직책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236조''' 헌법에 규정된 질서를 위반하는 쿠데타, 무장혁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운동을 일으킨 군 수장이나 민간 군벌은 민형사상 책임에 상관없이 2년 동안 어떠한 공직에도 오를 수 없다. '''제237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 중에는 보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없다. 어떠한 거래, 산업 또는 직업 활동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써의 직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제238조''' 다음 각 호들은 공화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의 의무와 권한이다.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시행한다. ③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공표, 규제 및 집행하는 데 관여한다. ④ 의회가 채택한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거부권이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법률의 효력을 위해, 각 부 장관들의 승인을 요하는 법령을 제정한다. ⑥ 공무원 임면권[* 임명권 + 면직권]을 지닌다. ⑦ 의회의 승인에 따라, 외국과의 전쟁이나 평화 협상을 담당한다. 외국과의 협상이나 국제 조약을 체결한다. 외국 사절단이나 외교관을 맞이하고 대접한다. 상원의 동의에 따라 대사를 임명한다. ⑧ 공화국의 전반적인 상황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각 연례 회의의 시작에 의회에 보고한다. ⑨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⑩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⑪ 임시 의회를 소집한다. ⑫ 헌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긴급히 검토 요청을 받아 제출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⑬ 국가 예산과 법률에 따라 공화국의 도로의 건설과 투자를 관리하고 매년 의회에 활동 보고서를 보고한다. ⑭ 연간 국가 예산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⑮ 헌법에 의해 제정된 당국의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⑯ 기타 의무와 권한은 헌법 상에 표기되어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